“광고, 기사로 바꿔 네이버 송고하면 건당 30만원”

“건당 30만 원”, 뉴스제휴평가위 제재 피할 방법도 제시

19:55

지난 5월 <뉴스민>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사가 됐다. 지난 22일부터는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뉴스민>은 재미있는 제안을 받았다.

▲지난 6월 27일 뉴스민 단체대화방 재구성. 놀람의 연속.
▲지난 6월 27일 뉴스민 단체대화방 재구성. 놀람의 연속.

쉽게 설명하면, 한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를 기사로 ‘둔갑’시켜주면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거다. <뉴스민>이 제안받은 조건은 건당 30만 원, 꽤 솔깃(?)한 조건이었다. 이 조건이면…연간 수천만 원의 손쉬운 수입원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어쩌겠나. <뉴스민>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를 사규(?)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던가. 단호하게, “NO”를 외치고, 감사히 이 제안을 기사로 쓰기로 결정했다. 친절하게 우리 같은 언론사에도 제안해준 애드***** 광고대행사 직원에겐 감사한 마음과 미안함 마음을 함께 전하는 바다. 뭐,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제안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면밀히 해보지 않은 당신 잘못도 있으니까(아니면 우리가 쉬워 보였던 건가…)

여하튼 우리는 이들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광고가 기사로 둔갑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광고대행사가 친절하게 링크해준 사례들을 살펴봤다. 우선 자료 중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열어봤다. 아래처럼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가 제목에 포함된 기사가 쭉 나열돼 정렬됐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키워드로 검색되는 광고성 기사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키워드로 검색되는 광고성 기사

그중 기사 하나를 열어봤다. 기사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직장인 K씨가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해서 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더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은행별 금리비교 서비스 업체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마무리됐다. 비교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이름도 은행 7개, 보험사 7개도 하나하나 나열해놨다. 은행명이든, 보험사든 하나만 검색해도 기사가 걸리도록 하는 꼼수지만, 여튼 친절한 걸로.

대구지역 유력 일간지도 비슷한 기사를 썼다. 앞서 다른 기사에 본 것과 동일한 업체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도 기사에 포함됐고, 바이라인(기사를 쓴 기자 이름)은 ‘온라인뉴스팀’으로 표기했다. 검색에 걸릴만한 키워드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포장이사’도 눌러봤다. 국내 유력 방송사의 기사도 발견할 수 있고(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5대 일간지(너희도 돈이 없니?), 유력 경제지(너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름도 보인다. 해당 기사가 광고대행사 제안을 받고 쓴 기사라고 확정할 순 없다. 하지만 포장이사업체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고, 기사를 쓴 기자 이름대신 ‘온라인뉴스팀’이라는 무기명 바이라인을 쓴 점 등은 전형적인 키워드 광고 기사 패턴이다.

이밖에도 ‘의료실비보험’, ‘중고차시세’, ‘햇살론’, ‘장기렌트카’ 등 광고대행사가 링크해준 사례는 더 있고, 모두 유사한 패턴으로 작성돼 ‘기사’로 노출되고 있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장준 미디어스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장준 미디어스 기자)

네이버, 다음 등 포털도 이런 유형의 기사가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1월 네이버-다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선정적 보도, 광고와 혼동된 기사, 반복 전송 등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매체를 제재하겠다면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 공개했다.

당시 평가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기사로 위장된 광고성 기사 전송 금지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사에 노골적으로 광고주, 전화번호와 약도가 기재된 것, 홍보회사나 광고회사에서 낸 원 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제제 대상이다. 최근 광고와 홍보, 저널리즘 경계가 무너졌다. 하지만 기사는 기사여야 하고 광고는 광고여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가장 큰 취지다.”

3월 1일부터 평가위가 정한 이 규정이 시행됐고, 규정대로면 평가위는 별도 모니터링단을 꾸려서 포털에 전송되는 언론사의 기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문제는 광고대행사들은 이점까지도 알고, 피할 방법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뉴스민>이 받은 제안 메일을 보면

아시다시피 광고기사 전송 시 첨부해드리는 뉴스제휴평가위 시정요청과 같이 심사규정 <별표 8> 4. 타 부정행위별 별점에 근거 송출 건당 1/5점으로 5건에 1점이 체크 되는 방식입니다. (각 언론사는 30점의 점수를 유용할 수 있으며 벌점은 제휴계약일로부터 1년 뒤 자동 리셋됩니다.)

라고 설명한다. 5건에 1점이니 30점까지 150건(4,500만 원!)은 쓸 수 있고, 제휴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 초기화 되니까, 걱정 말라는 투다. 포털은 이런 사실은 알고 있을까? 네이버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다 제재 대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되고요. 제재 평가위원회에서 제재 대상으로 평가했을 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평가위로 서면으로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셔야 나중에 소명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 네이버 관계자

평가위에 상황을 설명하고, 설명을 들을 수도 있지만 <뉴스민>은 기사로 모든 정황을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평가위가 관련 내용을 더 엄밀하게 평가하고 감시할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