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학생 3,011명 “총장공석사태, 국가가 배상하라”

동문 변호사 포함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 지원 나서

13:18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23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겪고 있는 경북대 학생 3천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경북대 박상연 총항생회장을 포함한 3,011명은 대구지방법원에 교육부장관의 위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들은 1인당 1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으로 인해 지난 2014년 9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라며 “총장부재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경북대 재학생 및 구성원은 재정상의 손해, 취업에서의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2016.5.25 경북대 총학생회가 피해보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5.25 경북대 총학생회가 피해보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재동 회장을 포함한 경북대 동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지원에 나섰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는 9명(이재동, 남호진, 류제모, 구인호, 정재형, 박성호, 하성협, 김미조, 최진기)이다.

경북대는 2014년 10월 간접선거로 1순위 김사열 교수, 2순위 김상동 교수를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재선정을 요구했다. 1순위로 추천된 김사열 교수는 2015년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그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항소해 현재까지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 총장 공석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3,035명의 재학생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