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업무방해엔 벌금, 불법파견 고소는 10개월 째 묵묵부답”

민주노총 구미지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규탄 기자회견 열어

18:17

대량해고가 벌어진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을 이유로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소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고 있지 않자, 노동자들이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문제해결지역대책위 등은 25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선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이 고소한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노위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공모 사실 판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지청은 억울하게 쫓겨난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1년이 지나도록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에 대하여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업무방해, 폭행, 모욕 등은 노동조합 탄압의 무기가 되어 벌써 집행유예와 벌금을 맞고, 또 추가 사건들도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보면 검찰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지 보여주고 있다”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하루빨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계자는 “사건 판단 시점을 확정하긴 어렵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경북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토지 12만평 무상임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혜택 등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5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170여 명이 7월부터 일자리를 잃었다고, 노조는 복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9월 14일 사측을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