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만8천여명, “머슴에게 주인되라 가르칠 수 없다”

"6만 전교조에 해직자 9명 받아들이지 말라는 국가기관에 개탄"

20:35

전교조 조합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맞서 “머슴에게 주인되라 가르칠 수 없다”며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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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국 1만8천4백여 명(대구 1천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선언했다.

이들은 “전국 6만여 조합원의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국가기관에 개탄스럽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려는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민주사회의 상식을 내던졌다”며 “노동조합의 기본을 포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지위를 구차하게 연명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탄압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형형한 눈빛과 발걸음은 전교조의 크나큰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26년의 역사성에 반하는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도덕률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나눈 삶의 지침이다. 우리는 행동과 실천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전교조 조합원이다. 국민의 머슴에게 주인이 되라고 가르칠 수 없다”며 “알량한 논리로 교사에게 노동삼권과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을 철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이자 당당한 노동자가 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자 한다. 전교조를 지키는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실천의 본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2013년 고용노동부는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2014년 전교조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같은 해 서울고등법원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 항고했고, 2015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효력정지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조합원 가입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 결정했고, ‘노조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대구의 경우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대구교육청은 단체교섭을 해지하는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교육부 방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대구교육청은 6월 25일 전교조 대구지부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사협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렸다.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조 사무실 지원이 중단되거나 노조 전임자에게 학교 복귀를 촉구하는 등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