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 파리코뮌의 조치와 성과 (2)

[영원히 길들여지지 않는 자의 절대자유-아나키즘](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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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리코뮌에 의해 취해진 조치와 성과

③ 교육정책

노동·사회정책과 함께 교육정책은 코뮌이 이룩한 크나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중심에 에두아르 바이앙(Édouard Vaillant)으로 대표되는 ‘교육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4월 2일 “교회와 교육을 분리하는 법률(데크레)”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따라 코뮌은 가톨릭 수도회 계열의 학교를 접수하고, ‘정교분리’에 입각한 세속주의 교육정책을 수립했다. 코뮌에 의해 수립된 라이시테(laïcité)라 불리는 이 교육정책은 오늘날에도 프랑스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초등교육을 무료·의무화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했다. 코뮌은 남녀 각 한 개교씩 직업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의 평등원칙에 따라 직업훈련과 지적 교양 함양의 유기적 통일을 도모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코뮌의 예술지원정책이다. 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화가 쿠르베는 ‘파리 예술가연합’을 조직하여 “정부의 모든 감독과 특권으로부터 해방된 예술의 자유로운 발전, 연합 회원 전체의 권리 평등, …, 예술가 각자의 독립성과 존중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후 연극 부문에서도 연합조직이 만들어지는 등 예술가의 독자적인 창작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프랑스 특유의 정책 기조가 마련됐다.

④ 여성해방

파리코뮌에는 ‘남성’ 중심의 파리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과 여성들도 참가했다. 파리코뮌에 참가한 코뮈나르의 인적 구성은 그만큼 다양했다. 1871년 3월 30일 레오 프랑켈은 선거위원회(Commission des élection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코뮌의 깃발이 보편적 공화국의 깃발임을 고려하여, 모든 도시가 이를 위해 봉사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의 이 말에서 보듯이 파리 코뮌 당시 시민권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파리코뮌을 말할 때 특히 여성들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코뮌 당시 여성활동의 중심에는 러시아인 망명 귀족 엘리자벳 드미트리프(Élisabeth Dmitrieff)와 인터내셔널의 여성 투사 나탈리 르멜(Nathalie Lemel)의 지도 아래 결성된 최초의 여성대중운동조직인 ‘파리방위 및 부상자 간호를 위한 여성동맹’(l’Union des femmes pour la défense de Paris et les soins aux blessés)(이하 ‘여성동맹’)이 있다. 여성동맹은 초기에는 주로 여성전사·종군간호사 모집 활동을 했으나 점차 노동권 및 임금평등을 주장하는 등 정치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했다. 여성동맹은 사업주에 의해 버려진 사업장을 조사하는 데 참여하고, 사업장의 자주경영을 조직하는 등 사회노동운동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에서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법률(데크레) 적용을 지지하는 정치운동까지 관여했다.

여성동맹의 활동에 대해 코뮌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이를테면, 코뮌은 자유연합(즉, 자유혼인; l’Union libre)을 인정했으며, 이혼 등으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여성은 물론, 그 자녀(법률혼과 함께 사실혼 자녀 포함)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여성들은 노동과 사회운동은 물론 활발한 정치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활동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도 베르사유군에 대항한 시가전에서 보인 여성들의 담대한 태도는 가히 영웅적인 활동으로 평가할만 하다. 루이즈 미셀과 다수의 여성들은 베르사유에 대항하여 파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총을 들고 직접 교전에 참가했다. 파리코뮌은 남성 중심의 노동자 국가를 넘어 여성해방을 위한 보편적·사회적 공화국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