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국노총에 연간 20여억, 20년 건물 무상임대 특혜”

구미참여연대, 11일 구미시 보조금, 위탁 사업 분석 결과 발표
근로자 구판장 건물, 한국노총 출신 시의원 사무실로 사용

09:43

구미시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탈법적으로 보조금 및 위탁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지난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개적으로 남유진 구미시장 지지를 선언했고, 지부 간부 출신 다수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구미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지역 일간지에 소개된 한국노총의 남유진 후보 지지 선언 보도 내용
▲지난 2014년 지역 일간지에 소개된 한국노총의 남유진 후보 지지 선언 보도

구미참여연대는 11일 구미시가 한국노총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위탁 사업 등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내고 “구미시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해 매년 23억 원이 넘는 보조금(위탁금)을 지급하고 전체면적 1,30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한국노총에 무상 임대하는 등 어느 단체보다 큰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구미시는 2015년 9개 사업 명목으로 23억 4,200만 원을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지원했고, 2016년에도 23억 9,800만 원을 지원했다. 직접 예산을 지원한 사업 외에도 경북 구미 공단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해 근로자 구판장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특혜성이며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 구판장의 경우 지난해 연말 무렵 구판장을 폐쇄했음에도 이를 환수하지 않은 채 한국노총이 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 1, 2층은 구판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2층에는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소 등 노조 사무실과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 출신인 김인배 구미시의원(새누리당, 비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판장은 지난해까지 운영하다가 현재는 폐쇄한 상태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구판장은 지난해까지 운영하다가 현재는 폐쇄한 상태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구판장 건물 2층 한켠에는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 출신 김인배 구미시의원의 개인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구판장 건물 2층 한켠에는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 출신 김인배 구미시의원의 개인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떤 지도 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의원이 버젓이 사무실을 열고 있지만 구미시는 그냥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구판장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구미시 근로자 대형 구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위법한 조례라고 지적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이 조례의 경우 명시적으로 구판장 위탁 대상을 한국노총 구미지부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구미시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관 업무를 민간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위탁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구미시의 구판장 조례가 제정된 1995년 당시 위탁 규정에는 ‘공개모집’ 규정이 없었다. 공개모집 규정은 1999년 민간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는 당시 이 조례를 정비하고 구판장 위탁을 공개모집으로 돌려야 했지만, 1999년부터 17년 동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방치한 셈이다.

구미참여연대는 또, 한국노총 위탁으로 운영되는 9개 사업 역시 대부분 정해진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사업’ 이외에는 어느 사업도 공모, 심사,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구미시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2015년 3월에 개최한 이래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정 단체에 특혜성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 구미시 위탁사업 관리가 얼마나 자의적, 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구미시 노동복지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해명 자료를 준비해 해명하도록 하겠다”며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고 보조금 사업 성격은 아니다. 전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전문 기술이 없어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최고 맞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