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문화재단 설립 8부 능선 넘어서

대구시 협의,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심의위, 조례 제정 남아

17:16

대구 북구 문화재단 설립이 8부 능선을 넘었다. 북구는 올 1월부터 문화재단 설립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공개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면 지자체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광역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후에 조례를 만들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북구는 지난 10일 북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마쳤고, 13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구시와 문화재단 설립 관련 협의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등이다.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 설립 기관의 ▲사업 범위와 내용 ▲제공 서비스와 제화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설립 후 5년간 지자체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 운영 계획 ▲해당 지자체에서 설립 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 현황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지역 주민 의견 제시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원수 북구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대구시에 협의 요청을 하진 않고, 준비 중”이라며 “대구시 협의나 심의위까지 마치는 건 빠르면 11월말 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수 실장은 문화재단에 공공도서관 위탁 문제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대구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문화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도서관 비용 등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정관, 규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