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현장 만연한 중간착취” 법 개정 요구

산재도 안 되는 건설기계 노동자...건설노조 12개 개선안 제시

16:01

건설현장에 만연한 산업재해, 유보임금, 불법하도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8일 오전 11시,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등 100여 명은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청은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산재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며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을 위한 법률’개선 요구안 12개를 제시했다.

송찬흡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우리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다치고 죽어도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 공사금액에는 산재보험료가 측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 얄팍한 사업자등록증 하나 주고, 사장님이라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지역마다 현장마다 다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 또한 심각하다”며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건설사의 직접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근 대구경북건설지부 사무국장은 “노동청은 유보임금이 생기면 신고를 해달라고 하지만 현장 답사 한번 안 간다. 공무원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동안 건설현장은 지금도 유보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임금지급확인제 등을 포함한 법 개정 ▲직종별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사 직접시공 전면 도입으로 직접고용 확대,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기계 조종사 산업재해 전면 적용 ▲유보임금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전문 신호수 제도 도입 ▲산재 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 등 12개 요구안이 담긴 서한을 대구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부터 관내 중·소규모건설현장 90여 개 현장에 집중감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