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키즘의 아버지: 조제프 피에르 프루동 ②

[영원히 길들여지지 않는 자의 절대자유-아나키즘](10)

18:22

?“소유는 도둑질이다!”(La propri?t?, c’est le vol!; Property is Theft!)

《소유》에 언급된 이 말은 ‘최초의 아나키즘이론가’인 프루동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프루동은 “소유는 불가능하다”란 제목 아래《소유》제4장에서 “소유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공리: 소유란 소유자가 자신의 표찰을 붙인 사물에 대해 행사하는 불로수득권(droit d’aubaine)이다”를 내세우고,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열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소유》, 238-326쪽).

첫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無)에 대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두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가 용인되는 곳에서 생산은 효용가치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본이 일정한 경우 생산은 소유가 아니라 노동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회는 소유에 의해 자기 자신을 먹어 치우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는 압제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는 자신이 취득한 것을 소비함으로써 잃어버리고, 저축함으로써 폐기해 버리며, 자본화함으로써 생산에 적대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의 축적력은 무한대인 반면 소유가 작용을 미치는 수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는 소유에 대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명제: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는 평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프루동은 위의 열 개의 명제를 통하여 그가 내세운 공리를 논증하면서, “소유는 불가능하다.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이 결론에 덧붙여 “우리는 소유를 혐오하면서도 그것을 원한다. 우리의 사고는 평등에 매달려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줄 모른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소유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불평등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제시한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지 사이의 이 뿌리 깊은 반목을 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인가? 정의와 사회의 가장 신성한 원리가 되어 버린 이 불길한 오류의 원인을 누가 보여줄 것인가?”(《소유》, 327쪽)

이 질문에 대한 프루동의 대답은《소유》제5장 “정의와 불의의 관념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통치와 권리의 원리에 대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프루동은 정의와 불의의 ‘오류의 원인들’을 ‘소유의 기원’에서 찾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에게 소유는 ‘자연적 조건’이 아님에도 확고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확립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의와 불의의 ‘오류’가 생겨났다. 그 ‘오류’란 바로 “누구든 소유나 공유(communaut?) 없이는 사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오류’로 인해 소유는 생명력을 얻어 온 것이다(《소유》, 377쪽). 위와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소유》제5장 제3절에서 “제3의 사회 형태의 결정-결론”에서 프루동은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따라서 소유를 토대로 하는 어떤 통치도, 어떤 공적 경제도, 어떤 행정도 가능하지 않다.”

소유제도의 오류에 대한 논증 결과, 그는 공유와 소유의 종합이라 할 수 있는 이 ‘제3의 사회 형태’를 제시한다. 그는 그 사회 형태를 ‘자유’라고 간주한다.

“자유는 평등이다, 자유는 아니키이다, 자유는 무한한 다양성이다, 자유는 비례균형이다.”

쿠쟁의 말을 빌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원리는 진실이다. 우리의 원리는 휼륭하고 사회적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모든 결론을 얻기를 두려워 말자.”(《소유》, 408-409쪽).

이것으로 프루동은 “소유는 타도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궤변들, 어떤 고집불통의 편견들이 버틸 수 있으랴”며 자신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다(《소유》, 413쪽). 프루동의 바람대로 과연 그 자신마저 ‘자유’를 통해 소유를 타도하거나 또는 파괴했는가? 대표작인 《소유》에서 그는 “소유는 타도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소유의 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유작(遺作)인 《소유의 이론》(Th?orie de la propri?t?; Theory of Property, 1866)에서 프루동은 오히려 ‘소유의 옹호자’로 변신하고 있다.

“소유는 원래 그대로는 악의 원리 그 자체이며 반사회적이나, 스스로 일반화되는 과정에 의해, 그리고 다른 제도들의 도움을 받아 사회 체제의 중추이자 원동력이 되기 마련이다.”(이용재, 456쪽에서 재인용.)

“시민이 국가 안에서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인신의 자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가 공적 영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민에게는 자신이 완전한 주인으로서 차지한 물질의 몫에 의해 자신의 인격을 보장받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은 소유에 의해 충족된다.”(이용재, 457쪽에서 재인용.)

《소유의 이론》이 출간된 1865년 프루동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역량에 관하여》(De la capacit? politique des classes ouvri?res; Of the Political Capacity of the Working Class, 1865)를 세상에 내놓는다. 사실상 그의 유작이 된 두 권의 저서를 통해 프루동은 ‘소유’와 ‘통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권력’과 ‘국가’를 재조직할 방안을 제시한다(이용재, 62쪽).

그러나 그의 이러한 변신은 자연스런 것이다. 프루동은 “소유는 도둑질이다”라고 선언했지만, 자신은 소유를 철폐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소유를 철폐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공산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은 공산주의에 계속 저항해왔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소유는 ‘아무 원인 없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소유란 그 순수한 개념으로 환원하면 도둑질과 같다. 그는 소유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고, 그 균형을 회복하고 평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장 프로포지에, 178쪽).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소유에 기반한 사회는 가능한가? 그가 ‘체제 파괴자’에서 벗어나 ‘체제 설계자’로서 내놓은 방안이 바로 1863년 발간된《연방의 원리》에서 제시된 ‘연방주의(혹은 연방제)’다(이용재, 60쪽). 초기 생애의 프루동을 ‘아나키스트’로 규정할 수 있다면, 후기 생애의 그를 ‘연방주의자’로 불러야 하는 이유이다.

▲Proudhon and his children, by Gustave Courbet, 1865 [출처=en.wikipedia.org/]
▲Proudhon and his children, by Gustave Courbet, 1865 [출처=en.wikipedia.org/]

4. 연방사상

프루동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체제로서 아나키를 ’주인이나 주권자가 부재한 통치형태‘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주인이나 주권자가 부재한 통치형태’ 혹은 ‘개인에 의한 개인의 통치형태’로서 아나키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는 무엇일까. 그 제도로서 프루동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연방’(f?d?ration)이다. 프루동은 만년에 자신이 사상 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면서 자신의 연방주의는 아나키즘의 연장선에 있다고 술회하였다.

“1840년에 내가 통치에 대한 나의 비판적 결론이 아니키로 시작했다면, 나는 만민법의 기본토대이자 모든 국가 조직의 사망선고라 할 연방주의로 끝을 맺어야 할 것이다.”(이용재, 63쪽).

그는「연방의 원리」제1부 제7장 “연방 사상의 형성”에서 아나키에 근거한 자신의 연방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프루동은 프랑스 민법 제1101조 등 일반적인 계약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계약의 형태와 조건에 관한 민법의 구별과 정의에 나는 계약의 목적에 관한 또 하나의 정의를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치계약’을 제안한다.

“취급하는 사물의 성격 혹은 제안하는 목표에 의하여, 가정,? 시민, 상업 혹은 정치에 관한 계약이 있다.”

위 계약의 내용 가운데 ‘정치에 관한 계약’, 즉 ‘정치계약’이 바로 ‘연방’의 근거다. 다시 말하여, ‘연방’이란, ‘자기 자신의 독재자’로서 ‘개인에 의한 개인의 통치형태’로서 아나키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제도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정치계약’에 대해 프루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계약은 … 첫째, 쌍무적이자 실정적이어야 하고, 둘째, 일정한 제한 속에서 그 목적은 한정되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 존엄과 도덕성을 획득한다. 이 두 조건은 민주체제 하에서만 존재한다.”

이처럼 프루동은 정치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 조건은 ‘민주체제 하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조건은 흔히 허구로 간주된다. 대의제적?중앙집권적 민주체제 하에서, 입헌적?세금납부자(선거권 취득세) 군주체제 하에서, 그리고 플라톤의 방식에 따른 공산주의공화국체제 하에서 시민을 국가에 결부시키는 정치계약은 평등하고, 상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시민으로부터 그들의 주권을 반분 내지 3등분하고, 그들의 생산물 중 4분의 1을 빼앗아가는 계약이 정당하게 한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계약은 모든 체제에서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즉, 有償) 것이다. 따라서 그 계약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보면 보상이 없고, 이미 불충분한 약속을 한 상태로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다분히 사행적이다.”

정치계약은 민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프루동은 정치계약의 또 다른 유형으로 ‘연방’을 제시한다.

“정치계약이 쌍무적?실정적 조건을 만족하는 민주정치사상을 바탕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한계 속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계약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은 협력조직에 참가하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시민은, 첫째, 그가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하는 것과 동일한 대가를 국가에게서 받아야 하고, 둘째, 적어도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에게 그것을 보증하도록 요구하는 특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그의 자유, 주권, 발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리?이해되는 정치계약은 내가 연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프루동이 제안하는 연방사상의 바탕에는 ‘상호부조주의(Mutualisme)’의 이념이 깔려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고, 타인과 협력 혹은 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조직’이 필요하다. 그 형태는 국가, 사회 혹은 노동조합일 수도 있다. 그는 상호부조주의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와 소유 개념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력조직을 구성하는 정치계약이 ‘현명한 한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프루동은 연방의 결성을 통한 협력의 전제조건으로서 ‘권위’를 부정하고,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협력조직’으로서 연방은 권위적이 아니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계약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를 위하여 ‘현명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한 계약이어야 그 조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프루동이 제안하는 연방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프루동은 ‘연방’의 전제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조직과 개인은 상호 평등해야 한다는 것, 즉, 상호 동등한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만일 국가조직이 개인에게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직이 개인에게 먼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가령 국가조직과 개인의 관계가 상호 평등하게 설정된다고 할지라도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개인이다. 다시 말하여, 정치계약 체결의 주체로서 개인은 국가조직에게 그 계약의 ‘특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그의 자유, 주권, 발의권’을 가진다. 그에게 있어 국가란 개인이 가지는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는 조직이고, 개인에게 양도받은 범위 내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개인 대 국가 간 체결된 정치계약과 관련한 발의권은 개인에게 있다. 결국 프루동은 개인이 가지는 ‘자유, 주권, 발의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계약의 한 형태로 ‘연방’을 주장하고 있다.

프루동은 “20세기는 연방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며 확신에 찬 예언을 하였다. 그의 말대로, 《연방의 원리》에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연방사상은 국제적 측면뿐 아니라 국내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되고 있다.

국제적 측면에서, 제1?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결성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오늘날의 EU이다. 또한 국내적 측면에서, 국가주의 체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방적’ 요소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위시한 개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운동 등이 그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프루동이 뿌린 ‘연방사상’의 씨앗은 국내 및 국제사회 곳곳에서 꽃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재, “유럽연방을 꿈꾼 사회주의자: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in: 통합유럽연구회, 《인물로 보는 유럽통합사》, 책과 함께, 2010년.
?장 프레포지에(이소희?이지선?김지은 옮김),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3.
?Pierre-Joseph Proudhon, Du Principe f?d?ratif, Premi?re partie, Chapitre II.
?Pierre Joseph Proudhon, Qu’est ce que la propri?t??(1840)(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이용재 옮김), 《소유란 무엇인가》(대우고전총서 009), 아카넷,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