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착수

“주민 의견 수렴·세부 내용 공개 어렵다···적절한 시기 평가 결과 설명할 것”

16:19

국방부가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골프장 일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선정을 마쳤다.

국방부는 “2017년 내 사드 배치 완료” 입장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8~10개월 안 사드 배치 완료 계획을 밝힌 점 등을 볼 때 사드 배치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롯데골프장 일대와 교환지인 남양주 군유지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롯데 측과 교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언론은 사드 부지 교환을 1월 중 완료하고 ▶취득 부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언론에서는 부지가 주한미군에 공여된 후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냈다.

여러 전망과 달리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도 이미 착수한 셈이다. <뉴스민>이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입찰결과와 국방부 확인을 거친 결과, 국방부는 롯데골프장 일대에 사드 배치를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을 경쟁 입찰에 부쳐 지난 12월 8일 (주)가림기술단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수행 기간도 짧은 데다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이다. 법령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밀사업이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도 “현재 업체는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진행돼 주민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우려에는 “부지 공여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지만, 지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는 것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된 것이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평가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