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고소 17개월째 묵묵부답…“아사히글라스 비호하는 검찰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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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째다. 경북 구미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하고 흐른 시간이다. 노동청은 조사에 나섰지만,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이에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9월 14일 고소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사건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늑장 조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1년 4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6일 수사 지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노조 앞으로 온 공문을 통해 구미지청은 “우리 지청에서는 5건의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2016. 10. 3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수사지휘를 건의한바, 김천지검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를 확인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노동청이 노조에 보내온 공문.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이에 노조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며 고의적인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행위는 명백하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다. 판정을 미루면서 아사히글라스를 비호하는 검찰은 아사히글라스와 공범”이라며 “일제강점기 전쟁범죄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또다시 불법을 대놓고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정치검찰은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조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벗고 검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서 일본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3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아사히글라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40여 명은 2015년 5월 노조를 결성했고, 그해 7월 아사히글라스가 노조원이 있는 하청업체 ㈜GTS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