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널 죽이기가 아니라 바로 세우기입니다”

[기고] '울산저널 죽이기, 이제 그만 하세요'에 재반론

11:05

[편집자 주]뉴스민은 최근 울산저널 경영진에 부당노동행위 원상회복과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정은 울산저널대책위 집행위원장의 기고문(울산저널은 ‘진보언론’의 탈을 벗어라)을 게재했습니다. 곧이어 이종호 울산저널 편집장이 반론 기고문(울산저널 죽이기, 이제 그만 하세요)을 보내왔고 다시 이정은 집행위원장이 재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울산저널 사측은 기고글에서 ① 윤 씨가 숙소 제공 약속이 근로계약임을 고집해 갈등을 부풀렸다 ② 사측 교섭위원이 교섭 자리에서 자행한 폭력은 개인적 폭언이고, 사과했다 ③ 윤 씨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탄압과는 관련이 없다 ④ 윤 씨가 울산저널이 요구한 입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갈등을 부풀린 것은 울산저널 사측이 숙소 제공 약속은 회사의 약속이 아니라 면접을 진행한 개인의 약속이라고 고집하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사측 교섭위원이 교섭 자리에서 자행한 폭력은 울산저널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됐으나 울산저널 사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 울산저널 사측은 교섭 중 조합원 해고, 명예훼손 고소, 폭력 행사, 단협 위반 시도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습니다 ▲ 윤 씨는 입사 당시 회사가 요구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으며 울산저널 사측이 추가로 정보 제공을 요구한 시점은 숙소 문제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울산저널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휴학증명서 등의 서류 외에도 지도교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까지 요구했습니다.

▲울산저널(http://www.usjournal.kr/) 인터넷판 1월 4일 갈무리

첫째, 윤 씨가 숙소 제공 약속이 근로계약임을 고집해 갈등을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

울산저널 사태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인은 간단합니다. 노동자가 면접에서 숙소 제공 약속을 받고 입사를 했는데 울산저널 사측이 이 약속에 대해 면접을 진행한 개인의 약속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숙소 제공 약속은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회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윤 씨는 ‘면접에서’ 숙소 제공 약속을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이 회사의 약속이 아니라 면접을 진행한 개인의 약속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② 울산저널은 윤 씨 입사 후 4개월 넘게 ‘실제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③ 숙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울산저널은 처음에는 ‘다른 숙소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울산저널 사측도 숙소 제공 약속이 회사가 지켜야 할 약속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후 울산저널 사측은 숙소 제공 약속이 회사의 약속이 아니라 면접을 진행한 전 편집장 개인의 약속이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울산저널은 여러 차례 사과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숙소 제공 약속이 회사의 약속이 아니라 개인의 약속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2015년 8월 울산저널 대표 백 모 씨를 만나 숙소 제공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으나 백 씨는 숙소 제공이 회사의 약속이 아니라 배려 차원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울산저널 사측은 2015년 10월 ‘취재기자 3인의 요구에 대한 경영진 답변’이라는 글에서도 “사과하는 것이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저널 사측은 반년 가까이 숙소 제공 약속이 면접을 진행한 개인의 약속이라는 주장을 고집해 오다가 결국 노동조합과 교섭에서 회사의 약속임을 인정하고 2016년 1월 잠정합의까지 했습니다. 합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편집국장이 면접 자리에서 약속했던 숙소 제공을 회사 약속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조인식을 앞두고 갑자기 잠정합의를 깨고 재교섭에서 또다시 숙소 제공 약속이 회사의 약속이 아니라 전 편집장 개인의 약속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울산저널 노동조합과 대책위야말로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숙소 제공 약속이 회사의 약속이라는 점을 부정하며 문제를 키워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울산저널 사측의 의도와 목적이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를 비판한 노동자 윤 씨를 회사에서 내쫓는 데 있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측 교섭위원이 교섭 자리에서 자행한 폭력이 개인적 폭언이고, 사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울산저널 사측은 2016년 2월 17일 교섭 자리에서 사측 교섭위원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개인적 폭언이었고 사과까지 했는데 윤 씨가 노동조합 탄압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사측 교섭위원의 폭력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노동조합 탄압이었고,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았습니다.

사측 교섭위원이 폭력을 자행한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7일 교섭이 끝난 직후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사측 교섭위원 김 모 씨가 윤 씨에게 폭언을 하고 종이를 말아 목을 찌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말리는 노동조합 분회장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울산저널 사측에 공문을 보내 2월 17일의 폭력사태에 대해 “울산저널 기자 4명 모두에게 가해진 폭행”으로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가해자를 개인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회사 관리자로 인식했고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회사 경영기획위원회 7명 전원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을 공식 문서로 노동조합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저널 사측은 사과는커녕 페이스북 울산저널 페이지에 울산저널 이사회 / 경영기획위원회 명의로 글을 올려 “윤00 기자, 용00 분회장이 사태의 원인부터 해명하고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밝힌다”며 사과를 거부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래놓고 윤 씨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울산저널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인 폭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습니다. 울산저널 사측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가 결국 취하해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확정됐습니다.

사과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측 교섭위원 김모 씨는 폭력을 휘두른 지 꼭 한 달만인 2016년 3월 17일 아침 사무실에 찾아와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2월 17일 폭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직후 사측은 윤 씨에게 해고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울산저널이 해고를 철회해 윤 씨는 복직했지만 복직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김 씨는 또 사무실에 찾아와 윤 씨에게 “건방진 놈의 새끼”, “깐죽대고 하면 죽는다”, “이 새끼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며 폭언을 퍼붓고 윤 씨의 뒷목을 잡고 눌러 상체를 숙이게 만든 뒤 탁자 쪽으로 밀치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셋째, 윤 씨에 대한 징계가 노동조합 탄압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울산저널 사측은 잠정합의를 깨고 노조에 재교섭을 요구한 상태에서 윤 씨에게 징계예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노조는 노사 교섭 중이므로 조합원이자 교섭위원인 윤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계속 징계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그 사이 위의 사측 교섭위원 폭력이 있었습니다. 울산저널 사측은 징계예비통지를 3차례 하고 2월 23일 징계위 개최를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날 울산저널 사측은 노조에 “업무규정을 신설하고 다음 날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업무규정은 총 6조로 구성돼 있었는데 핵심 내용은 “사원은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한다”, “취재기자는 오전 9시 사무실로 출근해 출근부를 작성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사 송고가 지연되거나, 기사 송고 누락과 지연이 되풀이될 경우 징계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규정 신설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회사가 업무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노조에 협조를 요청해 노사가 협의 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28일 울산저널 사측은 노조에 “업무규정 신설 관련 노사합의 과정을 진행할 것이지만 합의 이전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근거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지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업무규정 노사합의 전까지 기자 업무 특성상 상시적 지속적 관행적으로 해오던 근무형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9시 출근과 출퇴근부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편집국장 이 모 씨는 텔레그램으로 “관행대로 일했어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 “결근 처리된 사원이 임의로 행한 업무는 회사 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 “지면에 기사 싣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3월 2일 윤 씨의 징계위 예정일에 맞춰, 울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성명을 발표해 “조합원 징계 중단, 폭행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업무규정 신설 중단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울산저널 사측은 페이스북에 이사회/경영기획위원회/운영위원회 명의의 글을 써 노동조합에 대해 “왜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노동조합이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라고 썼습니다.

3월 8, 9일 이틀에 걸쳐 윤 씨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울산저널 편집장 이 씨와 이사 배 모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윤 씨를 해고했습니다. 울산저널은 4월 20일부로 윤 씨에 대한 해고를 철회했지만 6월 1일자로 다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로 판정했습니다.

울산저널 사측은 윤 씨에 대한 징계가 노조 탄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울산저널 사측이 보인 일련의 행태들은 노조 탄압이 분명합니다. ① 교섭 기간 중 교섭위원을 해고하고 ② 단협을 위반하며 업무규정 신설을 시도하고 ③ 교섭 자리에서 사측 교섭위원이 노측 교섭위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을 휘두르고 ④ 노동조합에 대해 공식 입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중상모략하고 ⑤ 조합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넷째, 윤 씨가 울산저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울산저널 사측은 윤 씨가 입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2015년 3월에 입사를 했고 입사 당시 요구한 정보는 모두 제공했습니다. 울산저널 사측은 당시에는 서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저널 사측이 윤 씨에게 서류 제출 요구를 처음 한 것은 입사 후 무려 6개월이 지나 숙소 문제가 불거지고 회사와의 갈등이 시작된 이후인 9월 9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울산저널 사측이 윤 씨에게 제출을 요구한 정보는 주민등록등본 등 외에 지도교수 이름과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윤 씨가 지도교수 이름과 연락처는 왜 묻냐고 하자 편집국장 이 씨는 “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도 하고”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윤 씨는 이미 입사 절차가 다 끝났고, 회사가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노조 활동을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윤 씨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울산저널 사측은 2016년 2월 윤 씨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면서 윤 씨가 다니던 대학에 공문을 보내 윤 씨와 당사 간 다툼이 있다며 학적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또 울산저널 경영진은 윤 씨가 울산저널을 퇴사한 후인 2016년 10월 윤 씨의 고향집까지 찾아와 윤 씨의 어머니를 만나고 갔습니다. 이날 윤 씨의 고향집에 찾아온 울산저널 경영진 두 사람은 윤 씨의 어머니에게 윤 씨가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까지 한 상황에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 찾아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윤 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섯째, 울산저널에 사과를 요구한 것은 울산저널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울산저널 대책위 집행위원장이자 울산저널 20만원 주주입니다. 함께 대책위를 하는 분들 중에는 수백만 원을 낸 분도 있고, 뜻에는 공감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몇만 원 내는데 그친 분도 있습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울산에 진보언론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울산저널의 주주가 됐고, 독자가 됐습니다.

저는 애초에는 울산저널에서 일했던 전 기자로서 울산저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울산저널 주주이자 독자로서 울산저널이 ‘진보언론’의 가치를 지키길 바랐고 그걸 위해 주주이자 독자로서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산저널의 경영진들이 울산저널을 지키기 위해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라는 마음으로 비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것이 ‘시민 주주’들이 만든 ‘진보언론’일 때는 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언론을 주창하며 민주노총과 손잡고 독자배가운동을 한 울산저널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동지들에게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은 대로 부당노동행위 한 것을 사과하고,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뿐입니다.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을 저지른 것을 사과합니다” 이 스무 글자가 대체 뭐가 어렵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위가 울산저널에 사과를 요구한 것은 울산저널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울산저널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울산저널이 진보언론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이라도 부당노동행위와 폭언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