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차순자 자진사퇴 요구 1인 시위···차순자 “몸살” 이유로 의회 불출석

대구참여연대, 22일까지 1인 시위 이어가기로
차순자 지난달 해명자료 통해 “최순실과 관련 없어”

16:55

대구참여연대는 8일부터 차순자 대구시의원(새누리당, 비례) 사퇴를 요구하며 대구시의회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본인 소유 토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시 공무원과 서구 공무원을 압박해 도로가 개설되도록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게 한 전직 시의원 김창은 씨는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차 의원 부부가 김 씨에게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청탁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토지 일부를 넘긴 것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청탁과 뇌물 공여 당사자인 차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고, 여전히 의원직도 유지하고 있다.

차 의원은 최순실과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년 만에 교체한 경찰 제복 원단 공급에 차 의원이 대표로 있는 보광직물이 포함된 과정에 특혜 의혹이 일자 수사에 나섰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자 차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최순실과 관련이 없으며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경하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차 의원은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사업적으로도 관련 없는 최순실과 친분으로 불량원단을 국가기관에 특혜 납품했다는 등의 악의적 허위보도를 더 방치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며 “사실 아닌 보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이 강경하게 관련 의혹을 부정하곤 있지만, 김창은 씨의 징역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한 채 불구속 기소 상태인 차 의원을 향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대구참여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순자 의원이야말로 이 사건 주범이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어 죄질이 더욱 무거움에도 법원이나 검찰, 대구시의회나 새누리당 모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차순자 의원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죗값을 무겁게 치를 때까지 시민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차 의원의 자진사퇴와 대구시의회 윤리위 징계 조치 및 사법당국의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 247회 임시회 본회의에 청가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차 의원이 의회 불출석 청가서를 제출한 이유는 ‘몸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