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구청 청소위탁업체 임금 착복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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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청 청소 민간위탁 업체의 임금 착복 의혹과 관련해 남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9일부터 남구청이 민간위탁한 J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착복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대구일반노조는 J업체가 환경미화원 1인당 노무비를 책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현장 인력을 허위 보고해 임금을 착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남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J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당시 노조가 남구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남구청의 민간위탁 청소업체 중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의 1인당 노무비 단가는 2014년 상반기 기준 운전기사는 월 351만 원, 미화원은 월 329만 원이다. J업체에 책정된 인력은 10.7명(직접인력 10.2명, 간접인력 0.5명), 실제 현장 근무 인원은 12명(직접인력 10명, 간접인력 2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J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월 200만 원이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8명이었다. 임금 착복 의혹이 제기된 근거다.

김창조 남구청 녹색환경과장은 “(노조 문제제기 후) 행정지도 차원에서 업체에 계약 사항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실제 현장 투입 인력과 임금을 통장으로 이체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러던 중에 남부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는 남부서 수사 결과에 따라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조치를 하겠다.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업체가 노동자에게 계약 시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현재 남구청은 J업체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J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실제 받은 임금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뉴스민> 취재 당시, J업체 관리부 관계자는 임금 착복 의혹에 대해?“그런 일 절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환경미화원
▲지난 5월, 대구지역일반노조는 지자체 환경미화원의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과 직간접노무비 100%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