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방역 과로사 성주군청 공무원 순직 인정

“단기간 급성과로가 사망원인···근무환경 개선해야”

17:22

지난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중 사망한 성주군청 공무원 故 정 모(40) 씨 순직이 인정됐다. 23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결과 정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정 씨는 지난 12월 26일 야간 AI 방역작업을 마치고 귀가했으나 27일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대동맥 박리로 확인됐다. 정 씨는 사망 전날에도 관내 농기계 지원사업 현장출장에 이어 AI 거점 소독시설 야간 방역작업에 동원되는 등 하루 14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관련기사:AI방역 성주군 공무원 동맥 파열 사망···과로사 추정(‘16.12.29))

이 사건을 담당한 박종태 노무사(노무법인 봄날)는 “고인은 근무기간이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규공무원으로, 직불금 지급 등 연내 처리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방역에까지 동원됐다. 단기 급성 과로”라며 “심혈관질환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직이 인정됐다는 것은 과로가 상당히 누적됐다는 점도 인정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지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고인과 유족이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의 과정에서 성주군청은 정 씨의 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 기록 자료를 제출했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의 유족을 위해 군청과 직장협의회도 순직 인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성주군은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해 지금도 공무원의 추가 업무가 많다.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