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입법 몽니부린 TK 자유한국당 곽상도·곽대훈·추경호·백승주

TK 25개 의석 중 20개 한국당, 세월호 입법 적극 반대
TK 한국당, 우병우 방지법에도 강한 반대
검사 출신 곽상도, 법꾸라지 방지 3법 중 2개 반대

14:51

TK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개혁 입법 처리에도 몽니(심술궃게 욕심부리는 성질)를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일 막을 내린 2월 국회는 여·야 모두 개혁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럼에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상구조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관련 입법이나 ‘법꾸라지 예방법’이랄 수 있는 법조 관련 법, 박근혜 탄핵 정국을 대비한 개혁 법안 일부가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TK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표를 던지거나, 사실상 반대표로 해석되는 기권표를 던지는 등 몽니를 부렸다.

TK 25개 의석 중 20개 한국당, 세월호 입법 적극 반대
곽상도, 곽대훈, 추경호, 백승주 세월호 입법 2건 모두 반대or기권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세월호 입법 표결 현황 (O=찬성, △=기권, X=반대, 불참=투표 불참)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세월호 입법 표결 현황 (O=찬성, △=기권, X=반대, 불참=투표 불참)

특히 강하게 반대한 입법은 세월호 관련 입법이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인양 전에 정부 비협조로 문을 닫으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세월호 선체 조사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은 세월호를 육지에 거치한 후 최소 4개월 동안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선체조사위는 국회(5명)와 유가족(3명)이 선출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선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부터 한국당 김진태 의원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 될 뻔 했던 법안인데, 본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 다수가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 특히 반대 6명 중 4명은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김광림(경북 안동시), 백승주(경북 구미시갑),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TK 의원들이다.

TK 의석 25곳 중 한국당은 대구 8곳, 경북 12곳 등 20석을 갖고 있다. 이중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표결에 8명이 불참했고, 참여한 12명 중 4명이 반대, 6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정태옥(대구 북구갑),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만 찬성했다.

곽상도(대구 중남구),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추경호(대구 달성군), 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의원 등 4명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뿐 아니라 수상구조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수상구조법 개정안은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보상금과 상관없이 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상금을 받으면 치료 지원은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에 투입된 잠수사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TK 한국당, 우병우 방지법에도 강한 반대
검사 출신 곽상도, 법꾸라지 방지 3법 중 2개 반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조 관련 입법 표결 현황 (O=찬성, △=기권, X=반대, 불참=투표 불참)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조 관련 입법 표결 현황 (O=찬성, △=기권, X=반대, 불참=투표 불참)

2월 국회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꾸라지 방지 3법도 의결했다. 특히 검찰청법은 ▲청와대 출신 3년간 검사 임용 금지 ▲대통령비서실 퇴직자 2년간 검사 임용 금지 ▲검사 퇴직 후 1년간 대통령비서실 임용 금지 등 제2의 우병우를 막자는 취지가 강하다.

그래서인지 법꾸라지 방지 3법 중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TK한국당 반대가 컸다. 전체 표결에서 9명이 반대했는데 이중 5명이 곽상도,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광림, 최경환(경북 경산시),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 TK 한국당 의원이다.

곽상도 의원은 검찰청법 뿐 아니라 변호사법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행하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몰래 변론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되는데, 현행법은 적발시 최대 벌금 1,000만 원 부과에 그쳤다. 개정안은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비위 검사가 징계 받기 전 퇴직을 막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여·야 불문 표결에 참여한 TK 의원 전원(21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퇴직 희망 검사에게 해임,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부터 의결하도록 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 선거인 확대하는 법안
곽상도, 조원진, 백승주 반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증감법 표결 현황 (O=찬성, △=기권, X=반대, 불참=투표 불참)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증감법 표결 현황 (O=찬성, △=기권, X=반대, 불참=투표 불참)

이외에도 박 대통령 탄핵 직후 이뤄질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도 통과했다.

2009년 도입된 제외선거제도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2018년 1월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는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관련 조항을 수정한 법안 통과로 박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실시하게 될 대선에도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증감법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국조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보인 것을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불출석할 경우 기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고, 출석해 증언하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할 경우 ‘국회모욕 죄’에 벌금형을 추가해 4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두 법에서도 한국당 반대가 도드라졌다. 공직선거법은 재석 의원 207명 중 180명이 찬성하고 12명이 반대했는데, 전원이 한국당 의원이다. 이중 3명은 곽상도, 조원진, 백승주 등 TK 한국당 의원이다. 이들 외에도 곽대훈, 추경호, 최교일(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증감법 역시 재석 252명 중 239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는데, 4명 모두 한국당 소속이고 이중 2명은 김광림, 최교일 등 경북 의원이다. 정종섭(대구 동구갑), 추경호 의원은 이 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