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조례 심사 앞둔 대구 북구의회, 구립도서관 위탁으로 넘길까?

북구 주민들 기자회견, “문화재단은 만들어라, 도서관 위탁은 안 된다”
북구의회 4월 3일 조례 심사, “수정될 가능성 높아···토론 통해 결정”

14:53

오는 4월 대구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북구 주민들이 다시 구립도서관 문화재단 위탁을 반대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11시, 주민 10여 명은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북구(배광식 구청장)가 설립 추진 중인 북구문화재단에 구립도서관을 위탁하는 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북구 주민들이 27일 문화재단에 구립도서관을 위탁하는 문제를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구는 지난해 12월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애초 지난 2월 의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주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었다.

북구의회는 2월 1일로 예정된 회의 개회일을 앞둔 지난 1월 24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간담회에서 의원들 간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오갔고, 간담회 직후 조례안 심사를 4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관련기사=북구의회, 북구문화재단 실효성 글쎄···? 의문 제기(‘17.1.25))

대신 의원들은 회의 기간 중이던 지난 2월 7일 수성문화재단을 방문해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문화재단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견을 좁히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성문화재단 의견 청취 과정에선 총액인건비제 문제와 구청장의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 문제 등 새로운 쟁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관련기사=북구문화재단 설립, 총액인건비제-구청장 이사장 겸직 문제 부각(‘17.2.7))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오는 4월 3일, 북구의회는 22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북구는 계획대로 조례안을 4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면 4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한다.

북구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조례안 수정 여부를 묻자, “이미 상정한 조례안이어서 구청이 수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조례안을 그대로 상정했다는 의미다. 1월 의원 간담회와 2월 수성문화재단 의견 청취 내용이 어떻게 조례에 반영될지는 의회에서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본탁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자유한국당, 구암·태전2동)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다”며 “조례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번에 (수성문화재단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감사 기관과 피감기관이 동일하다는 내용(구청장의 재단 이사장 겸직)하고, 위탁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어떤 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정확히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는데,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의견을 낼 거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스크린 해보고 옳은 방향 결론이 날 수 있게끔 토론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임시회가 문화재단 설립과 구립도서관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주(31일까지)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대학교 등 사서 관련 학과가 있는 지역 대학에서는 학과 교수들이 반대 성명서를 낼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구 주민 김정미 씨는 “문화재단이라는 허울 좋은 제목 뒤에 숨어서 도서관 민간위탁을 가리고 있다”며 “구청은 문화재단은 얼마든지 만들어도 좋다. 수성구처럼 돈이 많으면 2개고, 3개고 만들어라. 하지만 도서관은 넣지 말라”고 구립도서관을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데 강하게 반대했다.

김 씨는 “도서관은 공공재다. 공공재는 효율성보다 효과성이 중요하다”며 “수익, 비용 논리로 따질 거면 구청장도, 구청도 민간위탁해서 능력 있는 사람 새로 모시고 직원도 새로 뽑으면 된다는 말이냐. 도서관은 민간위탁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도 참석해 학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는 “구청은 문화재단 설립을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은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이 아니냐”며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공공성 담보를 위해 반드시 구에서 직영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