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회의원 30명, 사드 배치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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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경협 의원(대표발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0명은 28일 국회에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헌법 제60조1항에 따라, 일부 조약을 정부가 체결할 때 체결(비준)하기에 앞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에 해당되는 조약은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수차례 사드 배치 사안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결의안에서 이들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국회의 권한마저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정부의 사드 배치 진행 방식에 깊은 유감”이라며 “사드 배치는 주권의 제약과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마땅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정부가 사드부지 공여와 관련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한미 합동위원회 체결 전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사드 배치로 인한 각종 보복조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던 만큼, 이번 사드배치도 국회 비준동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만큼, 민의의 전당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론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유사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외통위에서 4당 간사 간 협의를 거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