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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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가 3일 오전 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은 유병철 북구의원(무소속, 대현·산격동)이 대표 발의하고 다른 구의원 19명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북구의원 20명 전원이 함께 결의문 발의에 나선 것.

▲대구 북구의회는 3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으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처지에 있다”며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도 8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철을 위해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방권은 세계적 화두이며 추세”라며 “중앙집권적 획일적 사고보다는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덧붙이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양원제 도입 ▲지방의회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 4대 협의회’의 국회 개헌특위 참여 등을 요구하면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