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인정 서울·강원·경남…대구교육청 “고려없다”

전교조 대구지부 4일 전임자 인정, 단체협약 촉구 성명 발표

12:52

최근 서울, 강원, 경남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면서 전교조 대구지부도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에 전임자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전임자 인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우동기 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이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꾸어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한 징계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전임자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결 후, 대구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교조 대구지부와 단체교섭 해지를 통보하고,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던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직권면직(해고)했다. 이후 대구교육청은 전교조와 진행하던 정책협의회마저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강원, 경남교육청은 전교조 전임 활동으로 인한 휴직을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직권 취소, 교육감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손호만 지부장을 포함한 전임자 3명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서울, 강원, 경남교육감의 노조 전임자 인정을 환영한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방향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원칙과 소신으로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의 권리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다수의 공통된 견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와 청와대의 ‘공작’인 것은 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잘 나타나 있다”며 “이미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음은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역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은 “대구 전교조 조합원이 2천 명이 넘고, 실질적으로 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불법도 아니고, 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며 “대구교육청이 전교조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재구 대구교육청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전교조 업무 담당)은 “저희로서는 아직 전임자 인정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당시 법에 따라 처리한 부분”이라며 “전교조는 법외단체로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정책협의회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