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5명 중 4명 ‘부당해고’ 확정

대법원, "징계 양형 과다"
해고자들,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 인정해야"

16:38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 5명 중 4명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7일 오전 10시, 대법원 특별3부(다)(주심 고영한)는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 5명 중 4명에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확정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일부를 해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8월 대구시 달성군 달성공단 자동차 부품업체인 상신브레이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타임오프제 시행도 쟁점이 됐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조(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가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고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직장폐쇄를 중단하고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노조의 요구에도 상신브레이크는 10월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직장폐쇄를 중단한 후, 당시 노조 지회장 1명과 간부 2명, 조합원 2명 모두 5명을 해고했다.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지회장을 제외한 4명의 해고는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해고 자체가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였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사측은 반대로 5명 해고가 모두 정당하다고 상고했다.

이후 2016년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유죄를 확정했지만, 이날 부당해고 판결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서 해고’라는 해고자들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 중 1명인 조정훈 민주노총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해고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 지회장 해고를 확정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들에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민>은 상신브레이크 측에 부당해고 판결로 인한 해고자 복직 계획을 물었지만, 상신브레이크 관계자는 “내일 행사 준비로 담당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 관련 사항을 잘 알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