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이완영 의원, 혐의 전면 부인

정치자금 전달했다는 김명석 군의원은 혐의 인정

15:4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 2억 4,800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그 이자에 해당하는 수준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7일 법정으로 들어서는 이완영 의원.

1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돈을 줬다고 밝힌 김명석 군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2년 3월 김명석 의원 등 5명과 선거대책 회의를 통해 김 군의원이 먼저 선거자금을 집행하고 나중에 이 의원이 갚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김명석 군의원이 2012년 4월 하순경 집행된 선거자금의 최종 집계 금액이 2억 4,800만원이라고 보고하는 등 최종 결산보고를 했고, 이완영이 이를 승인하면서 약속대로 변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군의원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했고, 이완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김 군의원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면서 “5년 전에 무상약정이 체결됐는지가 핵심인데. 메모나 약정서 아무것도 없고 말 뿐이기 때문에 무상대여 약정이 체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다 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군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명석 의원이 이완영 의원을 고소했고, 이완영 의원은 김 군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