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로 7년 만에 판결 앞둔 경주 발레오전장 ‘노조파괴’ 처벌하나

2010년 노조파괴 사건, 2012년 고소 이후 2017년에 1심 판결 앞둬
노조, “자본의 하수인 역할한 검찰 반성해야...늦었지만 상식적인 판결 기대”
발레오전장, “증거 불충분한 사건 끌고 온 것 문제 있어...무죄”

17:17

부당노동행위 기업·관리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가 끝날까.

오는 6월 16일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강기봉 사장 포함 3명의 관리자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금속노조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발레오전장 측은 “검찰에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16년 4월 28일. 첫 재판이 열리던 날 금속노조는 조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2010년 2월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서는 노조 와해 작전이 벌어졌다. 노조(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외주화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자 회사는 용역직원을 동원해 진압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곧이어 친 기업노조가 설립됐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서에 따라 노조파괴가 진행된 흔적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했다.

창조컨설팅에 대한 처벌을 이뤄졌지만, 검찰은 회사의 개입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 2012년 발레오전장을 포함해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회사 노조 6곳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회사와 각 사업장 대표를 고소했다.

고소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강기봉 사장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 공모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항고했지만, 2014년 5월 26일 대구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노조가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2015년 4월 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 강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법원이 피고인 측의 기일변경요청을 받아들여 첫 재판은 기소 1년 후인 2016년 4월 28일에야 열렸다. 당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형사1단독 권기만)에서 발레오전장과 강기봉 대표이사 외 2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권기만 판사는 “왜 재판이 이렇게 오래 열리지 않은지 모르겠다. (조직형태변경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별로 없어보이는데…”라며 재판이 늦어진 데 대한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의 시간 끌기는 재판 진행 중에도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20일 심리종결 공판에서 “대검찰청 의견이 없어서 당장 구형을 하지 못한다”며 서면으로 구형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이 더 지난 5월 11일에서야 검찰은 구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소인인 노조는 이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시점에서 구형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회사에게 벌금 1천만 원, 관리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죄를 구형하면서 처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구형의견서를 통해 “경주지청은 압수수색,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수사 등을 면밀히 진행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었고, 결국 증거법상 유죄 입증이 가능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3년 12월 30일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던 것”이라면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 입증 정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대구고등법원은 의견을 달리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는바, 법원이 본건 공소사실에 대해 현 단계의 입증만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검찰로서도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 측 입장과 비슷하다. 강기봉 사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오늘 아침에서야 (유죄 구형 사실을) 들었다. 저희는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걸 재정신청을 해 끌고 왔다”며 “형사재판이라는 게 증거가 충분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힌 상태에서 구형 했다는 게 참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봉 사장은 “죄가 아닌데도 죄가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악법도 법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서 공소제기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죄 구형을 한다는 태도다. 노조는 늦었지만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했다.

7년째 해고자 신분이자 정연재 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이제라도 검찰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태도가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년 직장폐쇄를 거치면서 징계 및 해고 처분된 노동자는 모두 29명이었다. 7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16명이 남았다. 오는 6월 16일 발레오전장과 강기봉 사장 등에게 유죄 판결이 나면 7년 만에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첫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