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네 유죄 선고받은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항소해 의원직 유지

18일,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잘못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하다며 24일 항소장 제출

15:56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3백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허진구(59, 자유한국당, 지저·동촌·방촌) 대구 동구의원이 항소를 제기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허 의원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지만,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끌어 동구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허진구 의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최 모 동료의원에게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백만 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전반기 구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보다 그 죄질이 훨씬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의장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등을 양형 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허진구 의원은 지난 24일 항소했고, 26일 항소법원으로 송부됐다. 죄질이 무겁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했음에도, 항소한 이유는 구의원직 유지가 목적으로 보인다.

허진구 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의장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비쳐졌다. 무죄를 주장하는 않는다.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진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서 6.13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허 의원의 항소에 대해 동료 의원들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당사자가 자숙하길 바라고 있다. 판결 이후 동구의회(의장 차수환)는 지난 24일 ‘구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어떠한 명목에도 금품 등을 주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기관으로 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동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 운영 전반을 강한 내실로 다지겠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김종태(59) 전 의원이 실형 선고 전 구속 기소되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구청 돈으로 자기 땅 농수로 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진구 의원은 동구의회 의장이었고, <뉴스민>과 통화에서 “구의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할 것이다. 주민의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구청 돈으로 자기 땅 농수로 낸 전 대구 동구의원 징역 ‘1년6개월’, 20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