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파괴’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 징역 8월 선고…법정구속 안 해

노조 와해 위한 지배 개입 인정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판결 지적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다른 판결과 비교해 가벼운 형량
2014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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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2013년 노조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등 석연치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왼쪽)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이사. 2013년 7월 22일 [사진=뉴스민 자료사진]

16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권기만)은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대표이사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2010년부터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변경 과정에 지배 개입, 발레오전장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지배 개입한 공소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쟁의행위 대응에 대한 문건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각 일지별 문건과 실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의행위 대응이 문서에 쓰여있는대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전달된 게 맞다고 보인다. 그리고 몇 가지 자문만 받으려고 창조컨설팅에 성공보수까지 지급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권기만 판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 이 사건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 부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저하고 다른 견해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고,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금 현재의 위치, 재판 출석 과정을 봤을 때 도망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고, 이 사건과 관계된 조합원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처벌 형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권기만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늬우치지 않는 점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이 사건 하면서 피고인 1인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어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사건의 촉발은 발레오만도지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겨났다”며 “그러면서 직장폐쇄하고, 회사 경영이 안 좋은데 매년 파업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위법행위까지 하게 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 재판 받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기봉 대표이사와 관리자 2명이 2014년 3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사무실에 전기와 물을 끊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인용하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사무실에 단전·단수 조치한 시기는 2014년 3월로, 당시에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이었다. 조직형태 변경 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조직형태 변경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당사자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월 발레오전장과 유사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강기봉 대표이사는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낮을 뿐더러,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한규업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다른 판결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죄질이 나쁜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14년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한규업 지회장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 그때는 기업노조로 전환한 게 무효인 상황이었다. 그 당시 행위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데, 이후 대법원 판결로 소급적용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