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 ‘부당해고’ 판결에도 재징계 시도…복직대기 4명에 징계위 출석 통보

복직 투쟁 중 피켓 문구와 선전물 문구까지 문제 삼아

16:59

상신브레이크가 지난 20일 부당해고 판결 후 자택 대기 발령 중이던 복직 예정자 4명에게 오는 30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자택 대기 발령 2달 만에 재징계를 예고한 것이다.

상신브레이크 징계위원회는 복직 예정자 4명에게 각각 등기를 보내 “2010년 불법 파업 및 수차례 회사 무단침입을 시도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징계처분 이후 지속적으로 회사 및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측이 밝힌 비위행위에는 2010년 파업 당시뿐 아니라 해고 기간 중 행위도 포함됐다. 한 복직 예정자의 비위행위 항목은 15가지에 이른다. 회사 정문 진입 시도, 욕설, 몸싸움 등과 특히 회사 명예 훼손 항목에는 복직 투쟁 중 피켓 문구와 선전물 문구를 모두 문제 삼았다.

2011년,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2013년,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하라”는 회사를 비방하는 문구를 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2015년, “상신브레이크는 불법으로 노동조합을 파괴시킨 범죄기업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크게 훼손함. (자료=한 복직 예정자 비위행위 항목 일부)

지난 4월 7일 대법원은 2010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5명 중 4명에게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신브레이크가 든 징계 사유 중 직장폐쇄 기간 중 공장 진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행위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자택 대기 상태가 장기화되자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지난 19일 “원직 복직 불이행과 파업과 복직 투쟁 과정에 대한 재징계 시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연기돼 오는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