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달서구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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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27일 오전 통과됐다. 달서구의회는 이날 오전 24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달서구가 노력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를 의무화했다.

지난 2014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강화하고, 의료제공 및 주거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성태 대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청동)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의료, 생계, 주거지원, 장례비 등을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대구에서 달성군에 이어 달서구가 두 번째로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