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구시의원 16명 비위 혐의 처벌···8명은 의원직 내려놔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의회 자정 능력 상실···강력한 제재 방안 필요”

11:20

1991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대구시의원으로 재직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개인 비위 행위로 사법처리 된 시의원은 16명이다.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게 시립묘지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수사 중인 최인철, 이재화 의원(이상 자유한국당)까지 사법처리를 받으면 18명으로 늘어난다.

▲회의 중인 대구시의회(뉴스민 자료사진)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역대 시의원 중 8명이 개인 비위 행위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거나 재판 중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도 8명이나 된다.

16명 중 6명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됐고, 이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사기, 폭력 등 시의원들이 처벌받은 이유도 다양했다.

특히 2014년 당선돼 임기를 수행 중인 7대 대구시의원 중에선 현재 수사 중인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포함해 5명이 비위에 연루됐다. 현재 1심 판결이 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창은, 차순자 전 시의원(이상 자유한국당)들은 모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조재구 시의원(자유한국당)은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위상과 역할,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역할보다 무능과 비리로 얼룩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을 퇴출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비리 연루 의원의 소속 정당이 출당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가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부정한 행위를 한 정치인을 표를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