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 “경북대병원·상신브레이크·영남대의료원 등 5곳 특별근로감독 포함해야”

대구고용노동청, "기존 12개 사업장보다 1.5배 늘릴 계획"

18:36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자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경북대병원, 한국OSG 등 5개 현안 사업장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노조법 위반, 노사갈등이 빈번한 곳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7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경북대병원 ▲한국OSG ▲영남대의료원 ▲상신브레이크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등 5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구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으로 반드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7월을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집중 감독 기간을 정했다. 대구고용노동청도 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기존보다 1.5배수 늘릴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관계자는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고소, 고발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이나 노사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이 선정 기준”이라며 “현재 대구청 소관 12개 사업장이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 보다 1.5배 확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공문은 확인했다. 노조법 위반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이나, 노사분규가 빈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은 “고용노동부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그 특별근로감독이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제시한 5개 사업장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장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이다. 최소한 이들 사업장은 포함시켜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는 지난달 29일부터 단체협약 체결, 노조탄압 용역업체와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해당 용역업체는 병원과 계약한지 1년이 지나도록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업체 현장소장은 직접 받은 서명을 노조 탈퇴서라며 노조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OSG에서는 최근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남성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건이 연이어 터졌다. 지난 2월 설립된 금속노조 대구지역지회 한국OSG분회는 남성에 비해 여성 사무직은 임금이나 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다며 진정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비정규직 수도검침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지부 수도검침지회는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등 공공연한 부동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영남대의료원의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의혹, 상신브레이크의 부당해고자 재징계 시도 등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집회를 연 뒤, 대구고용노동청과 면담에서 5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부분 파업에 돌입해 300여 명 이상이 집회에 참가한다. 현안 사업장인 한국OSG분회도 확대 간부 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민들레분회도 이날까지 파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