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남용 구속 전 대구시의원 김창은 항소 기각

재판부, “시의원으로서 시민 신뢰 심각히 훼손”

10:57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0일 오전 전 대구시의원 김창은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관련기사=김창은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차순자 청탁, 뇌물 모두 인정(‘17.1.12))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땅 투기를 목적으로 동료 시의원의 청탁을 받아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 취득 재물 몰수를 선고했다.

김 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부인해 항소했다. 항소심 기간 중 재판부는 김 씨 측 요청에 따라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대구시와 대구 서구 간부 공무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서구 공무원들과 일면식이 없고, 대구시 전 예산담당관에게 교부금 배정이 어렵다는 이야길 듣곤 재차 교부금 배정을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인이 강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이 피고인과 업무상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이라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요구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OO(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청탁으로 이OO(대구 서구 공무원)이 실사했고, 신청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김 씨가 지속해서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시의원으로서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은 적정하다”고 시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더 무겁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