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수도사업본부 위탁업체, 고용승계 앞둔 비정규직에게 ‘노조 탈퇴’ 요구

업체 대표, "노조 탈퇴가 계약 조건 아니었다" 반박

18:15

대구시 중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한 민간위탁업체가 비정규직 수도검침원에 노조 탈퇴를 요구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수도검침 담당 민간위탁업체가 교체됐다. 수도검침원을 포함해 팀장, 사무원 등 모두 18명이 고용승계 대상이다. 수도검침원 16명이 모두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지부 수도검침지회 중남부사업소분회’ 조합원이었다.

지난달 27일 노조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난 위탁업체 A 대표에게 팀장 교체를 요구했다. 차별 대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5년 노조에 가입한 이유도 팀장의 차별 대우 때문이었다. 정직 상태이던 B 조합원은 고용승계가 불확실해지자, 팀장 교체를 더 강하게 요구했다.

다음 날인 28일 조합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승계됐다. <뉴스민>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날 모든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A 대표는 “힘을 실어달라”며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정직 상태이던 B 조합원에게는 노조 탈퇴에 대한 생각을 묻기도 했다.

조합원 : 사장님, 그러면 노조탈퇴를 왜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나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A 대표 : B 씨가 예전에 노조 활동하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는 확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000 씨에게 딜을 했습니다. 탈퇴를 하면 제가 받아주겠다고.

조합원 : 그러면  B씨만 탈퇴하면 되는 거네요?

A 대표 :여러분들도 요청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힘을 실어주시면. B씨 탈퇴했는데 여러분 중에 세 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힘을 실어 주시면 우리가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대우 잘 해드리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꼭 노조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역질문하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내 거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며 공공연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24일 현재 11명이 노조를 탈퇴해 조합원은 5명만 남았다.

반면 A 대표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28일에 모두 근로계약을 맺고 올라왔다. 절대 그런(노조 탈퇴) 조건이 아니었다”며 “조합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부당 지원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 노조 탈퇴가 계약 조건이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윤규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조직부장은 “갑을 관계에서 갑의 권유는 단순 권유가 아니다. (팀장 교체를 요구하는) 그 얘기 속에서 내가 얻을게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게 실질적으로 탈퇴를 하라는 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