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중기 민주당 경북위원장 정당법 위반 검찰 항소 기각···벌금 100만 원 유지

재판부, “위법성, 비난 가능성 크지만, 액수 적고 경선 영향 없어”

20:04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형이 선고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도당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한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50만 원을 건넸다. 당시 돈을 받은 간부는 이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경북선관위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간부의 진술이나 돈을 준 정황 등에 비춰 정당법을 위반한 게 인정된다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오중기 위원장도 검찰 항소 이후 곧장 항소했지만, 지난 11일 항소를 취하했다.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위원장은 “김근태 선배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고, 그분께서 작고하시면서 제게 주신 유훈이 좋은 정치하라는 거였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죄송하다”며 “선의로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분들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다.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 죄송스럽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심에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당내 경선의 중요성에 비춰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액수가 크지 않고, 금품을 제공 받은 간부가 피고인을 위해 선거인을 모으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서 경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오중기 위원장은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돼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업무를 보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균형발전비서관으로 우석대학교 황태규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