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참여 안 한다

"불법적인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

18:59

오는 10일 환경부와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성주, 김천 주민들과 사드 반대단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 불법행위”라며 불참키로 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금번 현장 확인 시에는 전자파, 소음 등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 확인․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환경부 현장 확인에 동참해 지역주민, 언론 등도 함께 참관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전자파와 소음 현장측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드 반대 단체와 인근 주민들에게도 현장 확인 참여를 요청했지만, 사드 반대 단체들은 불참한다. 전 정부가 부지 쪼개기 공여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현 정부도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현장 확인은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불투명한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등 6개 사드반대단체들이 모인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인정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촛불 민심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참석할 용의가 없다”며 “불법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사과와 사드를 철거해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시와 성주군도 국방부로부터 참관 요청을 받았지만,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관련된 주민들이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시청에서도 참석 안 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성주군 관계자도 “국방부에서 참석 요청이 왔지만, 상세한 내용이 없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정도만 참석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12월 경북 성주군 구 롯데골프장 부지(70만㎡)를 둘로 나눠 32만8779㎡만 먼저 주한미군에 공여하고, 나머지 37만㎡는 이후 공여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부지 공여로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지적됐고, 정부는 6월 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협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