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보류···5월 징계 보류 교사 재판 핑계

전교조,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한 교사 징계는 박근혜 적폐 계승하는 것” 비판

18:30

10일 경북구미교육지원청은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앞서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또 다른 교사 1명에 대해 징계위를 열었지만, 당시 해당 교사가 약식 기소된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어서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 2명은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한 교사들이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앞서 5월에 징계를 보류한 교사의 재판 결과를 보고 이들에 대한 징계도 결정하겠다면서 이날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전교조 구미지회에 따르면 구미교육지원청이 결과를 보겠다는 재판은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징계위를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구미지회는 구미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탄압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선처해달라는 요청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일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이 큰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 비춰, 구미교육지원청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상북도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친 양심 있는 교사들을 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진심을 외면하고 박근혜 정권 적폐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징계 방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교육지원청 앞에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전교조 경북지부 구미지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