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결과 미미한 수준”…외부 측정은 무산

측정 최대값 제곱미터당 0.046W
기지 내 4개 지점에서 7차례 측정
“레이더에서 멀어질수록 사이드 로브 영향 없어져”

21:19

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현장 확인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국방부는 현장 확인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레이더 가동 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소음도 50dB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경북 김천시 율곡동 인근에서도 전자파를 측정하려 했으나, 사드 반대 주민들이 “우리는 전자파가 아닌 사드를 반대한다”고 반발해 취소했다.

국방부, 환경부 관계자와 현장 확인 참관 기자단 등 40여 명은 헬기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사드기지에 도착했다. 전자파 측정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뤄졌고,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과 골프장 내에서 레이더 전방으로 측정 가능한 가장 높은 지점(레이더로부터 500m 거리, 표고차 43m)에선 레이더 작동, 미작동 상황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국방부-환경부 관계자들이 기자단 참관 하에 성주 사드기지 내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제공]

레이더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700m 떨어진 사드 발사대 인근 지점, 레이더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진 관리동(병사 생활 공간) 인근 지점에서도 레이더를 측정했는데, 이때는 레이더를 작동한 상태에서만 측정했다.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전자파를 측정한 지점은 국방부가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두 차례 전자파를 측정한 지점과 같은 곳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차례 사드 배치 부지 내와 성주 진밭교 삼거리 인근, 김천 노곡교회 인근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전자파는 6분 동안 연속 측정해 이중 최고값과 평균값, 최소값을 각각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 관계자는 전자파 출력 상태가 평상시와 같은 출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성주에서 운용 중인 사드 레이더는 전방으로 최소 15도 이상으로 작동한다. 국방부는 작전상의 이유로 세부적인 운용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파 측정 위치. [사진=다음맵]

100m지점에서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 측정한 전자파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은 각각 0.002627W/m2, 0.001893W/m2, 0.001202W/m2로 확인됐다. 레이더를 작동했을 땐 이보다 평균 약 10배가량 증가했는데, 전파법이 정한 인체보호기준에 비하면 최대값도 약 1/200 수준이었다. 측정값은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 각각 0.04634W/m2, 0.01659W/m2, 0.00540W/m2이다.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2∼300GHz 주파수 대역에서 전력밀도 10w/㎡이하다.

두 번째 측정 장소는 레이더로부터 500m 떨어졌고, 43m 높은 곳이었다. 이 지점에서도 레이더 미작동, 작동 두 상황 모두 측정했다. 미작동 시 측정 과정에서 평균값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최대값이 나와 한 차례 더 측정했다. 이때 평균값은 0.000233W/m2,최대값은 0.004469W/m2였다.

전자파 측정을 담당한 공군 86항공전자정비창 관계자는 “측정 과정에서 관계자(기자/직원)들의 휴대폰 등 다른 원인이 영향을 미쳐서 최대값이 높게 나왔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초 측정을 하기 전 전자파 측정 장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이때 유사한 값이 도출됐다.

다시 측정한 전자파는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이 각각 0.000653W/m2, 0.000328W/m2, 0.000030 W/m2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공군 관계자는 100m 지점 레이더 미작동 측정값보다 500m 지점 미작동 측정값이 낮은 이유를 “500m 지점이 상대적으로 전자파 청정지역이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100m 지점이 일반생활전자파(생활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고, 레이더 발전기를 돌릴 때 발전기에서 나오는 자기장 에너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환경부 관계자들이 기자단 참관 하에 성주 사드기지 내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제공]

곧이어 측정한 레이더 작동 시 전자파 값은 100m 지점과 마찬가지로 평균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이 각각 0.01947W/m2, 0.004136W/m2 0.001351W/m2 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 관계자는 “전자파는 메인 로브와 사이드 로브로 구분하는데, 사이드 로브 영향으로 볼 수 있고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드 로브 영향도 레이더로부터 멀어질수록 거의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레이더 가동시 가운데 부분이 메인 로브, 메인 로브를 기준으로 양쪽 옆으로 빠져나가는 전자파가 사이드 로브다. [사진=basicsaboutaerodynamicsandavionics.wordpress.com]

세 번째 측정은 레이더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700m 떨어진 사드 발사대 인근에서 이뤄졌다. 사드 발사대 2기는 각각 미사일 8기를 탑재한 채로 약 5~60m 거리를 두고 북쪽을 향해 배치됐다. 이곳에서는 레이더를 작동시킨 상태에서만 측정했다. 전자파 측정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 각각 0.001455W/m2, 0.000886W/m2, 0.000282W/m2이다.

마지막으론 레이더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진 병사 생활 관리동 인근 지점에서 측정했다. 700m와 마찬가지로 레이더를 작동한 상태에서 측정했고, 측정값은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 각각 0.005330W/m2, 0.002442W/m2, 0.001098W/m2 이다.

소음 측정은 100m 지점, 500m지점, 700지점에서 5분간 측정했는데, 각 지점별로 5분 등가소음은 각각 51.9dB, 50.3dB, 47.1dB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골프장 내 측정을 마친 후 국방부는 김천 혁신도시 내 한국도로공사로 이동해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 약 40여 명이 이곳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전자파 측정을 막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계획을 취소했다.

▲김천시민 40여 명은 국방부의 혁신도시 내 전자파 측정을 반대했다. [사진=김규현 기자]

박희주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전자파 측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은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는 국민 상대로 검증되지 않는 사드로 생체실험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박희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요구한다. 사드를 빼고 나서 평가를 하던, 전자파 측정을 하던 하라”며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라면 지금도 김천, 성주가 촛불을 들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 반대로 취소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김천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오늘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측정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8월 17일 지역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