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수성구 노점 감축-강제철거 계획 폐기해야”

15:07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추진 중인 노점상 정비 정책 폐기와 목련시장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29일 파행으로 끝난 구-노점-주민 간 토론회나 지난해 제정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거리가게조례)’,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수성구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운영 등이 결과적으로 수성구가 노점을 강제철거하는데 명분을 얻고 노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드는 데 이용됐다고 짚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후 김대권 수성구 부구청장이 이들을 달래면서 추석 이후 강제철거를 언급한 것을 두고 “수성구가 노점 철거 명분을 확보하고 강제철거를 연기해 노점상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성구가 지난해 제정한 거리가게조례 역시 꼼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례가)노점상을 불법이라는 낙인과 단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현실에선 노점상들을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상생위원회도 “상생과도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상생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수성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국장이 맡은 점, 경찰, 변호사, 사회복지전문가, 디자인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상인회 대표, 노점 대표 등 구청장이 위촉한 인사로 위원이 구성된 것도 “수성구가 노점상에 적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 구성은 노점을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노점상인들은 상생위원회 구성이 수성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됐다면서 참여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들은 “수성구의 2017년 불법노점 정비 종합계획에는 노점상의 생존권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며 “수성구에게 노점은 서민의 생계 수단이 아니라 ‘끈기와 지략’으로 정비해야 할 불법 적치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수성구 노점 정책이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수성구의 노점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봤다.

이들은 “수성구의 끈기와 지략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목련시장 노점상”이라며 “수성구는 목련시장 노점상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없는 대체부지로 이전을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꾸미고 이를 거부하는 노점상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강제철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수성구가 거리가게조례를 공포하면서 밝힌 대로 노점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생계형 영세상인의 영업을 돕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립과 물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는 노점정책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