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작은학교 통폐합 반대 초등생들에게 재판 비용 청구

법원, 학부모 4명, 학생 3명 각자에게 45만 1,442원씩 청구
대구교육청, “모든 소송에서 청구하는 일···한 번도 안 한 적 없어”
관련법 따라 미성년 학생 면제받을 방법 제시했지만···
학생 개개인의 ‘무자력’ 증명하고, 10년 후 다시 증명해야

09:56

지난해 숱한 갈등 끝에 신설 학교로 통폐합된 대구 달성군 작은학교 유가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1년 만에 소송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월 우동기 교육감(가운데)이 통폐합된 또 다른 작은학교 대동초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은 김수옥(41) 씨 부부, 윤일규(40) 씨 부부 등 학부모 4명과 김 씨의 초등학생 자녀 2명, 윤 씨의 유치원생 자녀 1명 등 7명에게 지난해 제기한 통칭 ‘유가초 통폐합 조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의비용으로 각 45만 1,442원씩, 모두 316만 94원을 대구교육청에 상환하라고 결정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달성군에 새로 학교를 설립하면서 기존 유가초를 폐교 처분한 후 신설 학교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윤 씨 부부 등 기존 학교 존치를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갈등이 일었다.

급기야 김 씨, 윤 씨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8월 5일 유가초 통폐합을 확정하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유가초 통폐합 조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곧이어 8일에는 조례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관련기사=유가초 학생·학부모, 통폐합 관련 ‘조례 무효’ 행정소송 제기(‘16.8.5))

앞서 7월, 대구시의회는 갈등 끝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유가초가 해당하지 않고, 교육청이 통폐합 3년 사전예고제를 미시행한 점 등 다섯 가지 근거를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8월 19일 교육청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들의 조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유가초 통폐합은 사실상 확정됐다. 학부모들은 행정소송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11월 2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행정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으로 310만 원 등 기타 소송 비용을 포함해 합계 316만 원을 지출했다. 교육청은 이 소송비용부담 문제를 둗고 지난 6월 김 씨, 윤 씨 부부와 자녀들에게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 “모든 소송에서 청구하는 일···한 번도 안 한 적 없어”
관련법 따라 미성년 학생 면제받을 방법 제시했지만··· 
학생 개개인의 ‘무자력’ 증명하고, 10년 후 다시 증명해야

▲지난해 폐교 조치된 옛 유가초등학교 전경

대구교육청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교육청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승소에 준하는 소 취하가 있으면 소송 비용 확정액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행정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는 사안이기도 해서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승소에 준하는 소 취하에 해당해서 원칙에 따라 비용 청구를 했다는 의미다.

김 씨를 포함한 학부모들은 법적, 행정적 절차로 불가피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청의 처사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옥 씨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학교를 빼앗아 간 다음에 피해 당사자에게 소송비까지 물린 건 앞으로 이런 소송하지 말라는 징벌적 요소도 있는 것 같다”며 “약자를 너무 짓밟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야길 듣고 교육청 법무팀, 회계팀, 학교운영지원팀 관계자들이랑 면담도 했지만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도 4일 성명을 내고 “유가초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은 거대 관료 조직에 맞서는 사회적 약자인 당사자들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구교육청이 소송에 든 비용을 유가초 학생,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를 두 번 울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법률적 근거를 들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교육적이라 볼 수 있느냐”며 “이는 교육청 정책에 반발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학생, 학부모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거듭 꼬집었다.

대구교육청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24조, 130조 조항에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청구된 비용은 면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나서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법률 자체가 적극적으로 면제를 해준다는 조문은 아니”라며 “(당사자가)신청을 하면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서 판단할 여지는 있다는 것”이라고 채무 당사자(학부모, 학생)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령을 보면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를 한 경우 이행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실적으론 자녀들에게 청구된 비용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겠지만, 법률적으론 미성년자인 자녀 개개인에게 법원이 책임을 물린 상황이어서 김 씨와 윤 씨 부부가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자녀들이 비용을 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에게 이행연기 이후 10년 동안 자녀들을 채무자로 남겨두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보편정서에 비춰봐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