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하청근로자 178명 직접 고용하라”

노동부 시정 지시...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노조, "당연한 결정이 2년이나 걸려...부당노동행위도 엄벌해야"

15:40

고용노동부는 구미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하청업체 GTS(지티에스) 소속 노동자 178명을 오는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아사히글라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명당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은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아사히초자화인테크코리아(주)와 (주)GTS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파견근로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이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178명에 대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22일 내렸다. [사진=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지티에스 소속 노동자 138명은 2015년 5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노조 설립 한 달이 지나자 아사히글라스는 지티에스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해고됐다. 2015년 7월 21일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와 지티에스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파견으로 고소했고,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시정 기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한 사람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며 “다만 11월 3일 이후 직접고용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그 인원만큼은 과태료 산정에서 제한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을 넘겨 과태료 처분에도 불복하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의제기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노동부는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재판이 진행된다.

노동자들은 당연한 결정이 2년이나 걸렸다며,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회사는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미 2015년 내에 이 판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2년이나 걸렸다”며 “지난 2년 동안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어 왔다.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함께 처벌이 이뤄져서 노동 3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헌호 지회장은 “불법파견 결정으로 한 달 만에 해고시킨 부당노동행위를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노동조합 결성 이후 해고된 지티에스 소속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싸움을 벌여왔다. 노조를 탈퇴하면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회유가 2차례 있었고, 현재 노조에는 22명이 남아 복직과 노동조합 인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