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대구 서구의원,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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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광 대구 서구의원이 조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대구 서구의회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평화통일 인식 확산을 돕고 지역 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오세광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지난 20일 199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구청장에게 통일교육 활성을 위한 시책 강구와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를 지우고, 교육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광 의원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10월 2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19개 지자체에서만 제정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서구가 처음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