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대구고법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비난

[2017 국정감사] 사법부가 나서 정부 탈원전 정책 견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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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보수야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서울 관악구을)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강릉시)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사태를 두고 “권력 남용”이라며 주장했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달 경북 영덕군 토지소유주 38명이 한국수력원자원을 상대로 낸 토지 매입 소송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작스러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선언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를 중단했는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 법무법인 태평양 자문을 보면 일시 중단 관련해 국가가 한수원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영덕 소송에 대해서도 대구지방법원이 판단해야 하는데 국가권력의 탈법적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이 있다. 권력자가 법적 근거 없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한 사실행위가 권력남용이 되는 경우 탄핵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신고리5, 6호기 공사 중단이 법적 근거 없이 됐다. 대통령은 공사 중단할 권한이 없다. 권력과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의원

이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서도 김성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에게 물었다. 김성열 지원장은 “대법원 판례상 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6월 27일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신고리 5, 6호기 임시 중단을 주문했고, 7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 공사를 임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공론화 논의가 시작됐다. 공론 과정을 거쳐 지난 20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 중단’이 40.5%를 앞섰다는 결과를 공론회가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와 더불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구에서는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사태에서 사법부의 역할 촉구 등이 주로 이뤄졌고,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 분쟁 해결 ▲시민 전단 배포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 ▲전임 법관 전관예우 해결 요구 등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