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박근혜 비판 전단 돌렸다고 8개월 구속은 불공평”

[2017 국정감사] 대구지방법원장, “구속기간 연장은 흔치 않은 케이스 맞아”

15:25

2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 배포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환경운동가 박성수(44) 씨가 8개월 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은 일이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박성수 씨가 배포한 ‘박근혜 비판 전단’을 흔들며 “공직자 개인 비판이라도 악의적이지 않거나 상당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것은 얘기 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통령 비판 전단지 돌렸다고 8개월 구속시킨 것은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어 “6개월 채우니 무리하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하는 게 대구지법에서는 흔한 일이냐. 이 전단 내용으로 산케이 지국장은 무죄가 나왔고, 조선일보 기자는 서면 조사만 했다. 박성수 씨 같은 일개 시민은 8개월이나 구속시켜서 징역형이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재판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은 “1심 중 구속기간이 다 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가 구속하게 된 것은 우리 법원에서도 흔하지 않은 케이스가 맞긴 하다”고 답했다.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성수 씨가 제작한 전단 내용

박성수 씨는 2014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 배포하기 시작했다. 전단에는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을 만난 사진,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뒷면에는 “정모씨 염문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2월 16일 변홍철, 신모 씨가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이 전단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대구 수성경찰서가 조사에 나섰다. 4월 21일 박 씨가 대구수성경찰서에 개사료를 투척하며 이를 비판했고, 일주일 후인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펼치던 박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수성경찰서에 인도된 박 씨는 4월 30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돼 1심이 선고된 12월 22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사건은 현재 박 씨 등이 항소해 올해 10월 19일 1년 10개월 만에 2심 공판이 열려 진행 중이다.

이날 대구에서는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사태에서 사법부의 역할 촉구 등이 주로 이뤄졌고,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 분쟁 해결 ▲전임 법관 전관예우 해결 요구 등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