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하루 앞두고 잠정 합의…’파업 유보’

소정근로시간 줄여 최저임금 인상 피하려던 교육부
근로시간 줄이고 차액분 보전, 근속수당 인상 합의
"교육부, 파업 목전까지 교섭 끌어 현장만 혼란"

19:32

24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와 중앙교섭에서 잠정 합의하고, 25~26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날 오후 1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5개 시·도교육청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중앙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올해부터 근속수당을 3만 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여성노조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로 구성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현행 토요일 유급 휴무가 적용된 243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57만 원가량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하면 182만 원으로 오르지만, 교육부가 토요일 유급 휴무를 빼자고 제안한 것.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157만 원가량으로 현재보다 약 1천 원 오른다.

이날 노사는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그 차액분을 보전수당 형태로 받기로 합의했다.

현재 만 3년 차부터 매년 2만 원씩 지급되던 근속수당도 올해 만 2년 차 부터 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연대회의는 애초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 2년 차부터 근속수당 5만 원을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는 2021년까지 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경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학교 비정규직은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커진다. 제가 올해 11년 차인데, 근속수당을 19만 원 받는다. 11년 차 정규직 임금의 52%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앞장서서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교섭을 이어왔는데, 파업에 목전까지 와서야 안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기 전에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교섭 결렬 시 25일 대구에서만 조합원 1천여 명이 서울 상경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70여 곳이 파업에 동참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와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근속수당 소급 적용 시기,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본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