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자유한국당 주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징계 특위 구성

징계안 발의부터 윤리특위까지 모두 한국당이 도맡아

14:37

동료의원 강제추행으로 논란이 됐던 서상국(사건 이후 자유한국당 탈당) 수성구의원 제명안 부결 이후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 수성구의원들이 강민구(더불어민주당) 수성구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강 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배했다고 문제를 삼았고, 윤리특위는 한국당 의원 5명(김삼조, 황기호, 박소현, 강석훈, 최진태)만으로 구성됐다.

29일 오전 열린 수성구의회 22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강민구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발의됐다. 동시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도 제출됐다. 심사여부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루려면 해당 안건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날 제출된 의안 참여 의원과 특위 위원 구성 면면, 의사일정 변경안과 윤리특위 구성안 투표 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수성을 지역구 주호영 국회의원이 바른정당 탈당 후 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수성구의회 바른정당 의원 4명이 한국당에 합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리특위 구성안은 황기호, 유춘근, 김태원, 박소현, 강석훈 등 한국당 소속 5명이 발의했는데, 이중 김태원, 박소현 의원은 최근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박소현, 조규화, 서상국, 최진태, 이영선 등 8명이 발의했다. 강제추행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한국당을 탈당한 서상국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조규화 의원은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이다.

먼저 표결이 진행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민구, 조용성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8명이 참여해 찬성 11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윤리특위 구성안 역시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수성구의회 한국당 의원은 강제추행 사태 직전까지 10명이었지만, 서상국, 조용성 의원 탈당과 바른정당 복당을 거치면서 현재 12명이다.

특위위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한국당 의원으로만 구성됐다. 강민구 의원 징계가 의회 내 다른 의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걸 반증한다.

황기호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징계 차원을 벗어나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관련된 발언도 삼가자는 전체적 의견에 함께하려는 취지”라며 “앞에 성추행과 별개 문제다. 당사자들은 당을 이야기하지만, 원리, 원칙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강 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배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지역 사립대 조교수로 임용돼 강의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이것이 지방자치법상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35조 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3월에 임용됐을 땐 축하한다면서, 한턱 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문제 삼고 있다”며 “법령에 해석 여지가 남아 있는 데다, 당시에는 의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강 의원 징계 근거로 삼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지방의원 당선 후에는 교원직을 휴직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수성구의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