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2년 2개월 만에 전원 복직

16:34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담당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2년 2개월 만에 모두 복직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는 지난 2016년 원직 복직을 합의한 주차관리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9명 중 복직 거부 의사를 밝힌 2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복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경북대병원은 주차 인력을 줄여 새 업체와 계약하면서 비정규직 26명이 해고됐다. 당시 노조는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 로비 농성, 병원장 집 앞 피켓팅, 대구시청 앞 1인 시위 등 1년 동안 복직 투쟁을 이어갔다.

2016년 9월 노사는 원직 복직을 원하는 해고자 9명을 병원 내 주차 인력 결원이 생기면 우선 채용할 것을 합의하고, 1년간의 투쟁을 마무리했다. 합의 직후 4명이 경북대 치과병원과 칠곡분원 주차 현장, 본원 청소 현장 등으로 복직했다. (관련기사=경북대병원 주차 해고노동자, ‘순차적 복직’ 합의(‘16.9.30))

남은 5명 중 2명은 복직 거부 의사를 밝혔고, 1명은 칠곡 분원 주차 유도원, 2명은 정산원으로 지난 24일부터 출근했다.

노조는 “합의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국 생업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해고자 2명이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투쟁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고 쉽게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지역 전체가 연대하여 공공병원의 잘못을 바로잡아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되돌아보게 만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노사는 주차 비정규직 복직 투쟁 동안 쌍방이 제기한 민사사송을 모두 취하했다. 다만 병원이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원고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도 소를 취하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한다)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더라도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