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대구가톨릭대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현장 확인 나선다

18:30

대구노동청이 간호사 처우 논란 후 개선 대책을 내놓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의 법 위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 확인에 나선다.

7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불거진 오프 수당, 연월차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어제 관련 보도를 확인하고, 구두 상으로 경위를 확인했다. 다음 주에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확인에서는 수당 미지급 등 체불임금 발생 여부, 임신 중 야간 근무 동의서 작성 강요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지급을 명령할 거다.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지도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간호사 처우 논란에 대해 개선책을 발표했다. 오프수당, 연월차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을 앞으로 지급하고, 교직원 대화 창구를 개선한다는 등 내용이다. (관련 기사 : 대구가톨릭대병원, 정원 조성 기부금 강요 논란…6일 처우 개선책 발표)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 사무국장은 “기본적인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더해 여성이 다수인 사업장에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법적 보장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다. 정부에서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현장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이번 현장 확인이 수박 겉핧기 식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뉴스민>의 보도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조금씩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이외에도 부당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가 있다면 추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민>은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newsmin@newsmin.co.kr/ 070-8830-8187 / 카카오톡 ‘뉴스민’)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