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위해 노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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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법적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 수성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은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한다. 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이면서도 사업주와 사실상 노사관계인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화물 노동자,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노동자, 재택 집배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간병 노동자 등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든 노동자들이 보장받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부정하면서 노조법 제2조 노동자의 개념 개정을 미루며 노조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전국대리운전노조는 (노동조합)조직형태 변경 신고를 했으나 노동부는 결국 반려했다. 스스로 약속한 바를 져버린 무책임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법적 지위 보장(노조할 권리와 산업재해 보상 적용) ▲위장된 고용관계(자영인, 개인사업자) 규제 등 주장이 담긴 요구안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권리는 없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마지막 희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민주노총 대구본부.(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