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이 장애인 차별…필요한 장애인에게 보장구 지급돼야”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구제 위해 국가인권위 진정

16:12
▲방경배 씨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방경배(45) 씨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방 안에서도 활동보조인이 다리를 당겨서 이동하며, 샤워할 때도 누워서 해야 한다. 방 씨가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는 때는 전동휠체어에 앉을 때다. 휠체어 팔받이에 있는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휠체어에 올라타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

활동보조인 한 명이 방 씨를 휠체어에 앉히는 일은 보조인에게도 힘에 부친다. 이동식 전동리프트가 있다면 방 씨는 좀더 수월하게 휠체어에 오를 수 있다. 방 씨는 2016년 2월, 사지마비로 이동식 전동리프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척수·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전동리프트 보험급여는 척수장애나 뇌병변 장애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지원한다. 방 씨는 애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는 모든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행정규칙이 방 씨에게 꼭 필요한 전동리프트 보험급여 지원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해당 사건 구제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13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신체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행정규칙상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장구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점은 법률이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서 장애 유형에 따른 보장구 지원 장벽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는데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여전히 차별에 놓여있다”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