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24총파업’ 노조 간부 유죄 판결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발을 묶으려는 의도"

17:56

지난 ‘4.24 총파업’ 집회에서 노조 간부 등 6명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당하게 신고된 합법적 시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11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박희은 사무처장을 비롯한 이길우 건설노조 대경건설본부장 등 총 6명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성열 본부장과 박희은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월 24일부터 구속 중이던 임성열 본부장과 박희은 사무처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판결 직후 석방됐다.

이길우 건설노조 대경건설본부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김호영 건설노조 대경건설본부 사무국장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노조 간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만 원이 선고했다.

이상오 판사는 “피고 이길우, 김호영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해야 하는데도 범죄를 저질렀다. 맡은 지위 때문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범죄는 선택형이 없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집행유예를 줄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재식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핵심 지도부와 핵심 세력인 건설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것은 대구 노동계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하반기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의 세력을 꺾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여기에 물러서지 않고, 지금부터 현장을 제대로 조직해 하반기 민중총궐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반발해 항소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14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고위임원 연봉 상한제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직접 고용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 10만 민중총궐기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는 지난 4월 24일 대구시 중구~수성구 일대에서 ‘4.24 대구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중구 반월당,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상공회의소 등에서 각각 출발한 참가자들은 범어네거리에 모여 새누리당 대구시당으로 향하려다 범어네거리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병력에 막혔다. 이날 전국적으로 진행된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중 대구에서 유일하게 물대포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4.24 총파업' 당시 참가자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을 뿌리는 경찰
▲’4.24 총파업’ 당시 참가자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을 뿌리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