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찍어내기 의혹,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신규채용 진행

고용승계 요구했던 대구시, “고용 문제는 섬산련 권한” 발 빼기

10:40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대경섬산련, 회장 이의열)가 29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DaeguTextileComplex) 섬유박물관 관장을 포함한 직원 16명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대구시로부터 DTC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대경섬산련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상근부회장 욕설 및 폭언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갑질 및 부당해고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이재정 의원,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욕설·폭언 갑질 지적(‘17.10.23), (관련기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욕설, 폭언 갑질 사실로 확인(‘18.1.15))

▲DTC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014년 11월부터 3년 1개월로 예정된 대경섬산련과 위수탁 계약이 끝나고 새롭게 3년 기간으로 체결했다. 해당 협약서 7조 2항을 보면 “‘연합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조항은 앞서 체결한 협약에는 없었지만, 새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가했다.

DTC 직원들은 DTC가 개관한 2015년을 전후해 3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2017년 12월이면 계약이 만료된다. 대구시는 새로 협약을 체결한 직후 거듭해 대경섬산련 측에 기존 직원 고용승계를 권유했지만, 대경섬산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구시는 협약서 조항을 근거로 거듭해 기존 근로자 우선 고용 결과를 보고하라고 대경섬산련 측에 요청했다. 대구시가 지난 3일 대경섬산련 측에 보낸 문건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수탁 기간 만료시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대경섬산련 측은 5일 회신 문건을 통해 “협약서 내용 중 ‘기존 근로자 우선 고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근거가 없음에도 제출을 지시한 사유”를 대구시에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협약서 조항 중 ‘특별한 사정’, ‘우선고용’에 대한 범위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다. (관련기사=공익제보자 찍어내기? DTC섬유박물관, 대구시 권고에도 고용승계 거부(‘18.1.17))

대경섬산련 측은 해당 문제들이 불거지자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연합회의 명예훼손을 가할 시 사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상근부회장 갑질 논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보복성 고용승계 거부’ 사실과 달라”(‘18.1.26))

해당 보도자료에서 대경섬산련 측은 “현재 논란이 되는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당초 인력 채용 시 연합회와 DTC 직원들 간 근로계약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체결했고, 그에 따라 DTC 전체 직원들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12월 31일자로 DTC 직원 대다수가 같은 날 계약이 만료되지만 녹음 파일과 관련된 직원 일부만 계약만료를 근거로 내보냈고, 다른 직원들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현재도 계속 근무 중이어서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계약해지 당한 A 씨는 “저를 포함해 녹음 파일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은 말단 직원 1명만 남기고 모두 계약해지하거나 자진퇴사 했고, 다른 부서 직원들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전환한 후 다시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하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섬유패션과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DTC 고용과 관련해서는 섬산련 측이 권한이 있어서 대구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섬유패션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DTC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대경섬산련 이사로 위촉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