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 3년간 체불임금 10억 넘어…1월 지급 완료

임산부 야간 근로 전면 금지, 휴게 시간 보장도 약속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장기자랑 강요' 내사 착수 노사 오는 5일 면담

14:55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최근 3년 동안 미지급한 연차, 오프(휴일)수당 등 체불임금이 10억여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병원은 고용노동부 권고로 노동자 500여 명에게 3년치 체불임금 지급을 완료했다.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논란이 된 장기자랑 강요에 대해 이번 주부터 내사를 시작했다.

3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지도개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병원 측 보고를 받은 결과, 일부는 완료했고 시간외수당 개선은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방문해 미지급 연차수당, 오프수당 등 체불임금 실태 파악 후 조치를 권고했다. 또, 임신부 야간 근로 개선, 휴게시간,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권고했다.

병원이 서부지청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537명, 금액으로는 약 5억9천만 원에 이르렀다.

미사용 오프수당 미지급 금액도 약 4억2천만 원에 달했다. 병원은 1월 초 체불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일괄 지급했다.

또, 병원은 임산부 야간 근로를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인사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창구를 통해 충분한 설명 후 야간 근로 동의를 받기로 했다. 식사 및 휴게시간도 부서별로 시간을 철저히 지킬 것을 통보했다.

교대근무 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2월 9일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오늘 개선사항을 받아 봤으니, 논의를 거친 후 더 지도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부지청은 논란이 된 장기자랑 강요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초 내사를 시작해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현장 협조를 받아 강제성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대구가톨릭대병원 선정적 의상·춤 ‘반강제 장기자랑’ 논란…27일 노조 출범)

오는 5일,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분회)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경수 의료원장 신부 첫 면담을 갖는다.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기본급 20% 인상 등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근무조건 개선 등 교섭 요구안을 논의 중이다.

출범 당시 560여 명이던 조합원은 1월 현재 800여 명으로 한 달 사이 200명 넘게 늘었다.